상담사례

억울한 소송, 이겼는데도 돈만 날렸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甲이라는 사람이 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바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오랫동안 자기 땅처럼 썼으니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송이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변호사도 선임하고 법정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재판 결과는 제 승소! 제 땅이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외에도 소송 때문에 발생한 다른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시간적, 정신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괜히 소송 걸어서 저를 힘들게 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부당제소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송을 건 사람이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어야 하고, 소송을 건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즉,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제 경우, 甲이 제기한 소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소송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이기든 지든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님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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