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겪은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이 당신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중대한 과실) 고소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고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소인들이 짜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고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은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악의적 의도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송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절도죄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가배상은 어렵다.
생활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