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특히 여러 사람이 수탁자인 경우 지분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이 명의신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가 아들인 피고와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그 후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자신의 지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명이 수탁자인 부동산에서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되며, 변경된 지분 비율대로 신탁 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피고는 소외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명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여러 필지의 토지 일부를 명의수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처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래 명의신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 중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그 중 한 명에게 전부 이전했을 때, 나머지 명의신탁자는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의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명의수탁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명의수탁자(진짜 주인 대신 이름만 빌려준 사람)로 되어 있는 땅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진짜 주인(신탁자)이 원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진짜 주인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 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려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내용을 바꿔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