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여러 명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명의신탁이 사라질까?

부동산 명의신탁, 특히 여러 사람이 수탁자인 경우 지분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이 명의신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가 아들인 피고와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그 후 피고가 소외인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자신의 지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은 명의신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 명이 수탁자인 경우, 겉으로는 공유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신탁자를 위해 명의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끼리 지분을 주고받더라도 신탁자와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새로운 지분 비율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속한다.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은 외부적인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일 뿐, 명의신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후에도 새로운 지분 비율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탁자의 동의 없이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자가 신탁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변경된 지분 비율에 따라 명의신탁은 계속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1993.4.13. 선고 92다35967 판결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님)

결론

여러 명이 수탁자인 부동산에서 수탁자 간 지분 이전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되며, 변경된 지분 비율대로 신탁 관계가 존속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피고는 소외인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명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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