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47823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공유등기를 한 후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수인의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공1982,692) /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215,86다카1071 판결(공1987,513),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공1992,1990), 1993.4.13. 선고 92다35967 판결(공1993,138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하헌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하창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나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갑 제5호증의 1, 2(부동산전세계약서)와 증인 서인숙, 박성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그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는 것이며,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겠다고 하여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준 바가 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1991.1.9.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심건임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갑 제1 내지 3호증(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계약 당사자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정영희(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인의 수탁자인 피고와 소외인은 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명의신탁의 내부관계라 함은 당해 신탁계약의 당사자 전원 상호간의 관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그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 당원 1987.2.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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