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0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렇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즉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관은 어떨까요?

예금보험공사처럼 큰 기관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담당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 아니라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관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기관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계없이 제척기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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