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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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기업의 만남, 예술로 사업 함께해요!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예술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업·기관과 예술인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이 사업,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예술로 사업,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 예술인: 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라면 리더 또는 참여 예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진예술인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을 받았거나, 전년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업/기획 사업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한 경우(다년형 기획사업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기관: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예술협업활동에 적극적인 기업·기관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단, 공익 목적의 독립된 사업장은 허용), 학교 및 예술 강사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다른 예술 지원사업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기업 구성원의 고유 업무 대행이나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기관은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예술로 사업,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협업 사업: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 기업·기관 각각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협업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추진합니다.

    • 지원 내용: 리더 예술인(총 980만원, 7개월간 월 140만원), 참여 예술인(총 720만원, 6개월간 월 120만원), 예술협업활동 기회 제공,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리더 예술인), 컨설팅 지원(참여 예술인)
  • 기획 사업: 사전에 기획된 협업 주제를 중심으로 팀(기업·기관,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을 구성하여 예술협업활동을 진행합니다. 다년형(2년형)과 단년형으로 구분됩니다.

    • 다년형 지원 내용: 리더 예술인(총 960만원, 6개월, 격월 320만원 지급), 참여 예술인(총 840만원, 6개월, 격월 280만원 지급), 예술협업활동 기회 제공,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리더 예술인), 컨설팅 지원(참여 예술인)

    • 단년형 지원 내용: 리더 예술인(총 840만원, 6개월, 격월 280만원 지급), 참여 예술인(총 720만원, 6개월, 격월 240만원 지급), 예술협업활동 기회 제공, 직업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리더 예술인), 컨설팅 지원(참여 예술인)

  • 지역 사업: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기관 및 예술인을 선정하고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합니다.

    • 지원 내용: 지역 예술인 약 330명 지원(기관별 최소 20명 ~ 최대 60명),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선정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지원

3. 관련 법규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예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 기업의 만남, '예술로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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