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나 불공정한 계약 등 권리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예술인 신문고와 법률 상담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예술인 신문고: 권리 침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권리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예술인 조합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3항, 제7조제2항).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예술인 신문고(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글쓰기가 어려운 경우 구술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자가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안전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 활동이나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 법률 상담: 예술 활동 관련 법적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4. 신고자 보호: 불이익 걱정 없이 신고하세요!
권리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2항). 불이익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예술인의 권리, 예술인 신문고와 법률 상담을 통해 지키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또는 홈페이지(www.kawf.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현업 예술인, 예비 예술인, 예술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온/오프라인)을 지원하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개인/집단 심리상담, 예방 및 위기개입 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생활법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활동 중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료 최대 9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ci.kawf.kr 에서 온라인 신청)
생활법률
예술인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및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모든 예술인 대상 온라인 강의 및 예술활동증명 완료 신진 예술인 대상 멘토링, 네트워킹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email protected]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 활동증명 보유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예술협업활동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협업, 기획(다년/단년), 지역 사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