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보호! 예술인 신문고 & 법률 상담 안내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나 불공정한 계약 등 권리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예술인 신문고법률 상담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 예술인 신문고: 권리 침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권리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예술인 조합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3항, 제7조제2항).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공무원 등에 의한 예술 활동 방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관계자가 폭행, 협박, 불이익 위협 등으로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제7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을 우대/배제/차별하는 경우 (단,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는 제외) (제8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 임직원이 차별을 목적으로 예술인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제9조).
  • 불공정 계약 강요: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13조제1항).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제4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예술인 신문고(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글쓰기가 어려운 경우 구술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자가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안전한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 활동이나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법률 지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의료 지원: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관련 기관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3. 법률 상담: 예술 활동 관련 법적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 관련 상담.
  •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관련 상담.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 온라인: 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전화: 02-3668-0200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필수).
  • 방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사전 예약 필수).

4. 신고자 보호: 불이익 걱정 없이 신고하세요!

권리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2항). 불이익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예술인의 권리, 예술인 신문고와 법률 상담을 통해 지키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또는 홈페이지(www.kawf.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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