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3

민사판례

옛날 농지 소유권 등기에 관한 법률과 등기의 효력

과거 농지 소유권 정리가 복잡했던 시절, 정부는 농지 소유권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인데요, 지금은 효력이 없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 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일단 믿어준다는 뜻이죠.

그럼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땅을 사정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등기할 때 필요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이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 등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돌아가신 소외 1씨 명의로 농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땅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이 땅을 사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등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소외 1씨의 상속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 제10조
  • 민법 제186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이 판례는 옛날 농지 소유권 등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등기는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등기의 효력을 다투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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