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민사판례

옛날 매매 문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 오래된 땅 소유권 분쟁 이야기

오래된 땅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1940년대에 작성된 매매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오래된 매매 문서의 진위 여부!

원고는 돌아가신 홍인창 씨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홍인창 씨가 1942년에 박학용 씨로부터 땅을 매입했다는 매도증서(이 사건 매도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매도증서에 기재된 사법서사가 당시 실존 인물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서가 진짜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증서가 진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의심스러운 정황들: 홍인창 씨가 같은 날 여러 건의 땅을 매입한 점, 원본 문서와 함께 필사본을 가지고 있던 점, 매도증서에 사법서사 이름이 창씨명과 본명으로 혼용되어 기재된 점, 등기 접수일 이전에 세금이 부과된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 매도인의 소유권도 불분명: 홍인창 씨에게 땅을 팔았다는 박학용 씨가 이 땅을 취득했다는 증거(을 2호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붙어있는 인지가 잘못되었고, 토지조사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감정 결과의 한계: 문서 감정 결과가 '오래된 문서로 추정되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진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1236 판결). 이 사건은 오래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 그 진위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문서가 오래되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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