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12

민사판례

오래된 매도증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오래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정 공방입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옛날에 땅을 샀다는 증거로 매도증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매도증서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땅은 현재 국가(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죠. 원고는 아버지가 1940년에 그 땅을 샀다는 매도증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매도증서를 믿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매도증서의 수상한 점:

  1. 오래된 연호: 매도증서는 1940년에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대정(大正)'이라고 인쇄된 양식에 '소화(昭和)'라고 연호를 덧붙여 쓴 상태였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바뀐 연호가 인쇄된 양식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문서들은 처음부터 '소화'가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이름 뒤의 호칭: 매도증서에는 매수인 이름 뒤에 '귀하(貴下)'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실제로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서들에도 '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 분할된 지번: 매도증서에는 이미 분할된 지번이 적혀 있었지만, 당시 지적원부에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 측이 제출한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65년 말에 분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매도증서가 진짜라면 1965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매도증서가 진짜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매도증서가 진짜인지 더 자세히 조사해보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입니다.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매도증서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가 진짜인지, 믿을 수 있는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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