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세무판례

옛날 법령이냐, 새 법령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특별부가세 면제를 둘러싼 법령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된 법령 적용 시점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건의 개요

경일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1989년 12월에 신사옥 부지를 취득하고, 1991년 6월에 기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이 1989년 12월 30일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비슷한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이 신설되었지만, 원고는 옛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폐지)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을 적용해야 할까요?
  •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미 사용 중인 것을 취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것을 취득해도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바뀌었더라도 옛 법령 시행 당시 그 법에 따라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옛 법령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신사옥 부지를 취득한 시점에 바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신사옥 건설을 위해 취득했다면 옛 법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89. 12. 30.) 제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결론

이 판례는 법령 개정 과도기에 자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경과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과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95. 1. 20. 선고 94구12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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