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B 회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A 회사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특별부가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고 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 판단 기준을 양도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대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A 건설회사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날(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록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매예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양도일이 1년 이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매예약 등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는 매매예약 시점 등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때는, 그 부동산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을 치르고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그 시점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고정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고정자산 취득 시점에 면제 조항이 유효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