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옛날 임야조사서를 살펴보다가 소유자는 "국(國)"으로, 연고자는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기재된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땅은 과연 누구 땅일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임야조사,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일제강점기 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폐지)은 당시 임야 소유권을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야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했죠. 국유림의 경우, 연고가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이 소유자인데, 왜 '연고자'가 있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5. 총령 제38호, 폐지)에 따르면, 국유림에 연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관리해 온 사찰, 지적을 제때 내지 못해 국유화된 땅의 원래 주인, 국가로부터 임야를 빌려 사용하던 사람 등이 있었죠. 이들은 연고자로서 신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지적계출 없음'
만약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땅이 그 개인의 소유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적계출 없음' 여부입니다.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11.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에 따르면, 지적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가 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경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재가 없다면, 단순히 연고자로 등록된 것일 뿐, 소유권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결(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195 판결 등)에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특정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단순히 연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땅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왜 연고를 주장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지적계출 없음'과 같은 기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옛날 임야조사서에서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특정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그 땅이 그 개인 소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적계출 없음'과 같은 명확한 기재가 없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구 삼림법)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땅을 연고자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연고자(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국가 소유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고자가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가)'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고자(땅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가 따로 있다면 국가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가)'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고자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확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히려 연고자의 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 임야대장 등에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야를 사유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