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 믿을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 확인의 중요성

토지 소유권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래된 토지의 경우, 과거 자료의 신뢰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옛날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즉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 등 행정 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토지대장을 임의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1975년 지적법 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다는 것이죠. 권리추정력이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의 기재 내용을 일단 진실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권리추정력이 없는 옛날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새로운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면, 새로운 토지대장에도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이처럼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
  • 구 지적법 시행령(1977. 12. 31. 대통령령 제8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참조)
  • 부칙(1976. 5. 7.) 제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토지 소유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토지일수록 관련된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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