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옛날 임야대장, 믿을 수 있을까? - 행정 편의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효력

오래된 땅 문서, 특히 임야대장을 보고 땅 주인을 확인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야대장이 없어지면 다시 만드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기관이 편의상 만든 임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75년 12월 31일 이전, 즉 구 지적법 시행 당시 행정 편의로 복구된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옛날 임야대장이 없어진 후, 행정기관이 편의상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적힌 소유자 정보가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과거에는 없어진 임야대장을 복구하는 법적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은 법적으로 제대로 된 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야대장에 적힌 소유자 정보는 진짜 땅 주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 기록은 땅 주인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은 민법 제186조(공시방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등기의 추정력), 그리고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구 지적법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92다12216 판결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입니다.

결론: 옛날 임야대장을 보고 땅 주인을 확인할 때는, 그 임야대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1975년 이전에 행정 편의로 만들어진 임야대장이라면, 그 소유자 정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통해 땅 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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