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14

민사판례

온풍기 화재, 누구의 책임일까요? 천막 가까이 설치한 온풍기, 그리고 재발화까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 위험도 높아지죠. 오늘은 온풍기 화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온풍기 설치 부주의로 인한 화재, 그리고 초동진화 후 재발화까지 발생한 사건인데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들이 천막으로 된 건물 안에서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풍기 연통이 천막 지붕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고, 결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듯했으나,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풍기에서 다시 불이 붙어 더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온풍기 설치·보존자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온풍기 설치·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온풍기와 같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온풍기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 지붕에 너무 가까이 설치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 책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더라도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를 말합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온풍기 내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난방기구 설치 및 사용 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온풍기와 같은 난방기구는 주변 가연성 물질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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