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특히 비상장기업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손해를 볼 수 있죠. 특히 외부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부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투자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외부감사보고서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만약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면,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감사보고서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착오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 주식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투자 동기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포함했을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추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의 착오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해당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당사자 간에 착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투자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무 보증을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더라도, 실제 보증하려던 채무와 법적 효과가 같고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석유공사(피고)가 예멘 석유광구 지분 일부를 한화(원고)에 매각하면서 받은 보상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시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시유지 불하 가능성에 대해 잘못 알고 땅을 샀다가, 예상보다 불하받을 수 있는 땅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례. 매도인이 계약을 먼저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철거된 건물의 등기말소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