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땅인데, 마음대로 장사를 한다고? 😠 토지 무단점유,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판매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한다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실제로 이런 토지 무단점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포장된 내 땅에 누군가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토지 무단점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갑(甲)의 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당시 지자체에서 시멘트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갑은 허락했고, 그 후로는 포장된 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乙)이 그 땅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은 을에게 판매대 철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

  •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사유지가 오랫동안 공공 도로처럼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판단하려면 토지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자에게 토지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새마을농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머지 토지만 처분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해석:

위 사례에서 갑이 도로 사용을 허락한 것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을에게 판매대 철거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불법 점유로 갑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토지 무단점유 문제는 복잡한 법리와 판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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