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민사판례

우리 땅인데 맘대로 못 쓴다고? 도로 부지 소유권 이야기

내 땅인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도로 부지처럼 일반 공중을 위해 내 토지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줄다리기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도로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땅 주인은 그 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즉,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쓰고 있어도 땅 주인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41조). 이는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물론 땅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초 땅을 제공할 때 예상했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졌다면, 땅 주인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마을 길로 쓰이던 땅이 갑자기 고속도로 진입로로 바뀌는 경우처럼 말이죠.

사정 변경, 정말 중요한 변화일까?

그렇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토지의 위치, 형태, 제공 동기, 주변 토지와의 관계, 이용 상태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택지를 팔면서 남은 땅을 도로로 제공했습니다. 지자체는 나중에 그 땅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고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땅 주인은 지자체에 땅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상하수도관을 설치하고 도로포장을 한 것만으로는 토지 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처음에 예상했던 도로로 사용되는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땅 주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섬세한 균형

이번 판결은 토지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땅 주인이 공공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저한 변화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은 개인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사회 공공재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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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통행권#도로예정지#사유지#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