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도록 허락한 경우, 나중에 다시 내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이웃 땅 주인(소외인)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피고)가 해당 토지 일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0여 년 후, 원고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이웃에게 땅 사용을 허락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대중을 위해 땅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었다면, 원고가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땅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판단하려면, 토지 취득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 및 규모, 소유자 이익, 토지 위치 및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반 대중이 아닌 이웃 개인의 편의를 위해 땅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땅의 위치와 형태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내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땅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땅의 위치, 사용 목적,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를 근거로 땅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이 지자체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땅 주인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도로로 쓰이던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유자라도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가 주변 땅의 효용을 위해 도로 사용을 허락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산 사람도 그 권리 포기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