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 병원에 데려갔더니 덜컥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랴부랴 장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몇 년 후 뇌성마비 확진과 함께 1급 장해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금 지급, 쟁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뇌성마비 발병 시점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통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시작하며 (상법 제656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뇌성마비와 같은 질병은 발병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이 보험 가입 후라고 해서, 장해가 발생한 시점 또한 보험 가입 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 발병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만약 보험 가입 당시 이미 뇌성마비가 발병했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4조) 하지만,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정도의 추측만으로는 '확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단순히 의심되는 단계였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644조 단서)
핵심은 입증 책임!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뇌성마비로 인한 1급 장해 상태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무기록,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보험 가입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
민사판례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 당사자 모두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보험 책임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기간 중 사고(재해)를 당했지만,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치료받았다면, 질병 발생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하나의 보험에서 재해로 장해를 입었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장해 상태가 '고정된 장해'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보험료 납부 후 보험사 승낙 전에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