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2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전까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 피보험자(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약관에 이와 같은 '지급거절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이번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71633 판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다뤄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지만, 가해자가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지급거절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 명시적인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약관의 지급거절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 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거절조항 유무를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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