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형사판례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교통사고, 신고의무 있을까?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사고가 경미해서 운행 중인 차만 살짝 긁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되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정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 등을 위해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즉, 사고 규모가 작고 당사자끼리 해결 가능하다면 꼭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소개된 사건도 운행 중인 차량만 손괴된 경우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처럼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되었고, 사고 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 사고 규모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당사자 간에 사고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혹시 모르니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접촉사고 후 경찰 신고, 꼭 해야 할까요?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경찰 신고 의무#피해자 구호#교통질서 유지

형사판례

🚑 교통사고 후 신고, 무조건 해야 할까? - 상황에 따라 달라요!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규모와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와 교통 정리 등을 위해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신고의무#피해자구호#교통정리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신고의무, 언제 생길까요?

단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교통사고#신고의무#도로교통법#판례

형사판례

주차된 차만 박았는데 끙.. 뺑소니일까?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차량 손괴#사고후미조치#교통장해#연락처

생활법률

🚗🚨 교통사고 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단, 차량만 손상되고 도로 안전 조치 시 제외),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이의 제기 및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교통사고#신고의무#경찰조사#사실확인원

형사판례

교통사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구호조치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구호와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구호의무#신고의무#과실유무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