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거나 박는 일,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뺑소니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조치, 왜 중요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① 사상자 구호와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를 어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뺑소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했다면?
그렇다면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일반적인 뺑소니(제148조)와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의미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주차된 차만 손괴했더라도, 사고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생겼다면,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뺑소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대법원은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즉, 단순히 주차된 차를 긁거나 박았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라도, 사고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주정차된 차량만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고 후 미조치 의무(예: 사람이 다쳤을 때 구호 조치)를 위반하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짧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 차주를 만날 수 없어 관리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