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 천장이 엉망이 됐어요! 윗집 사람과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네요. 이럴 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중요! 공용부분 vs. 전유부분
기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공용부분일까요, 전유부분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베란다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련 판례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즉, "베란다 = 전유부분" 또는 "베란다 = 공용부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건물의 구조와 실제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
만약 문제가 된 베란다에 윗집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고, 구조상 윗집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전유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란다 누수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물 구조,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리단이나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상담사례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세입자가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수리를 미룬 윗집 소유자(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 발생 시 전유부분/공용부분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윗집 또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윗집 누수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 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원 제기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 방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는 사람(점유자)도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건물주(도급인)가 공사를 맡긴 업체(수급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 천장의 상수도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새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한 누수 등 하자로 인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