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유령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하증권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마치 영화표처럼,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화물이 없다면? 영화표가 있어도 상영할 영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유령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상법은 선하증권이 유효하려면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화물을 받았거나 배에 실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58조). 즉, 실제 화물의 존재와 운송인의 수령/선적이 선하증권의 필수 요건인 셈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이 판례들은 선하증권이라는 '영화표'가 존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영화(화물)'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령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무효'인 문서이기 때문에, 화물을 받을 권리도 없고, 담보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없는 물건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그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실제 운송물 없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그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물건을 실제로 싣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이러한 허위 선하증권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해당 환어음을 인수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미 수하인(받는 사람)에게 인도된 화물에 대해 나중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운송인은 이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송하인(보내는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화물 선적도 안 했는데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그리고 이를 유통시키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관례라는 이유로 실제 선적 없이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을 잘못 인도했더라도, 나중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자가 물건을 문제없이 되찾았다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선계약 내용이나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주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화물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