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민사판례

유상운송 면책 약관, 보험사는 제대로 설명해야 할까요?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인데요, 가끔 보험사에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상운송' 관련 면책 약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승합차로 헌 이불이나 카페트 등을 수거해서 수선 후 배달해주는 일을 하며 운임을 받았습니다. 즉, 유상운송을 해온 것이죠. 이 차량으로 사고가 났고, 보험사인 원고는 "유상운송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유상운송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가 이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에 어려운 용어로 가득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명시·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651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차를 업무용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상운송 가능성을 예상하고 관련 약관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약서에 특약 가입 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히 유상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역시 중요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가입자와의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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