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민사판례

융통어음 담보대출과 파산 시 별제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통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대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나중에 갚을게'라는 의미로 발행되는 융통어음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파산 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채무자)는 B, C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 대출을 받으면서, D, E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A 회사가 파산하게 되자, B, C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는 파산관재인(피고)에게 담보 어음에 대한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해당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A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별제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 융통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파산 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융통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도 채무자 파산 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어음을 담보로 받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발행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융통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못 하더라도, 해당 어음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어음의 양도담보와 별제권: 제3자 발행 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어음상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하며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구 파산법 제8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참조)

  2. 융통어음 담보대출: 융통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어음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융통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못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융통어음이라도 담보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융통어음 담보대출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융통어음과 담보, 그리고 어음의 양도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과 담보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음 발행자는 그 사람에게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 이전의 소유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현재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융통어음#담보#항변#인적 항변 절단

상담사례

어음 부도났는데, 파산한 발행인 말고 은행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음 발행인이 파산해도 어음 소지인은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확정받아야 한다.

#어음부도#파산#지급은행#사고신고담보금

민사판례

융통어음과 그 인적 항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타인을 위해 발행한 어음(융통어음)의 경우, 어음을 산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발행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지만, 제3자가 어음의 문제점을 알고 샀다면 그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어음을 산 사람이 문제점을 알았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몰랐다면 여전히 문제 삼을 수 없다.

#융통어음#항변#제3자#선의취득

민사판례

빚 탕감 받으면, 담보 잡은 채권자도 돈 못 받나요? (면책과 별제권)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법원에서 면책을 받으면, 담보를 잡고 빚을 빌려준 채권자(별제권자)라도 원래 빚(파산채권)을 더 이상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단, 담보로 잡은 재산은 여전히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다.

#파산#면책#담보채권#별제권

민사판례

빚 보증으로 준 어음, 빚 넘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담보권 소멸과 환취권)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담보권은 소멸하고,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담보물을 돌려받을 권리(환취권)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채권양도#담보권소멸#양도담보

민사판례

융통어음 발행과 그에 따른 책임 관계에 대한 고찰

돈이 필요한 사람(피융통자)을 위해 대신 어음을 발행해준 사람(융통자)은 어음을 갚더라도 피융통자의 보증인처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피융통자는 원래 어음을 갚을 책임이 있으므로 융통자에게 어음 금액만큼 돈을 줘야 한다.

#융통어음#융통자#피융통자#보증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