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부도났는데, 파산한 발행인 말고 은행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음이 부도났는데, 발행인이 파산까지 했다면? 돈 받을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음 발행인이 파산했더라도,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발행인 파산 = 돈 못 받는다? NO!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 절차 안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어음 소지인)은 파산 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일까요?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어음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 부도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신고담보금입니다.

그럼, 바로 은행에 돈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증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확정판결 등을 받으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 절차 또는 채권 확정 소송 등을 거쳐야 합니다. 즉, 파산 절차 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절차에 참여는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어음 발행인이 파산해도, 어음 소지인은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정당한 어음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권리 증명을 위해서는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이 판례는 어음 발행인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어음 소지인이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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