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 부도났는데, 발행인이 파산까지 했다면? 돈 받을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음 발행인이 파산했더라도,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발행인 파산 = 돈 못 받는다? NO!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 절차 안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어음 소지인)은 파산 절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일까요?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어음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 부도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신고담보금입니다.
그럼, 바로 은행에 돈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증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확정판결 등을 받으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 절차 또는 채권 확정 소송 등을 거쳐야 합니다. 즉, 파산 절차 안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절차에 참여는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이 판례는 어음 발행인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어음 소지인이 지급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음발행인이 파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은 은행에 예치된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금을 받으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어음 부도 시, 발행인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수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수취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별도의 권리이므로, 어음 발행 회사의 정리절차로 어음 자체의 권리가 변경되더라도 담보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상담사례
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어음 소지인에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는 청구 가능하지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 제시 기간 내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 거절을 받아야 하며, 어음과 별개로 원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