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가사판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재혼했는데, 이전 이혼이 무효가 되었다면? - 중혼 취소와 권리남용

남편이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 이혼이 무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갑남은 아내 을녀와 이혼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남은 병녀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을녀가 이혼 당시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혼 확정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졸지에 갑남은 을녀와도, 병녀와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 즉 중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을녀는 갑남과 병녀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을녀가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갑남은 을녀가 실제로는 갑남과 다시 살 마음이 없으면서, 단지 병녀와 그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녀는 갑남의 이혼 확정판결을 믿고 선의로 혼인했는데, 이혼이 취소되면 병녀와 그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을녀의 중혼 취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녀의 중혼 취소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갑남과 병녀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위배되는 중혼에 해당하며, 을녀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병녀와 그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정만으로는 중혼 취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816조 (혼인의 무효와 취소): 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3. 당사자 간에 근친혼이 있는 때 ② 전항의 경우에 혼인이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2. 당사자 일방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서 혼인한 때 ④ 전항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행사하지 못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

이 판례는 중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설령 이전 이혼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여전히 중혼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도나 제3자의 피해 가능성만으로는 중혼 취소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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