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재혼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의 이혼이 무효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게다가 중혼이라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 경우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일까요? 그리고 그 혼인은 유효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효력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이며, 네바다 주법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국제결혼 후 이혼과 재혼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후 혼인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나중에 이혼 판결이 취소될 경우 재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중혼으로 간주되어 취소됩니다.
가사판례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 이혼이 무효였다면 새로운 혼인은 '중혼'입니다. 이때, 이전 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새로운 배우자와 그 자녀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중혼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재혼은 혈족, 인척 관계, 합의 부재 등 법적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소급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자녀 신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미국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어렵다.
가사판례
재일교포 부부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이후 중혼이 발생했을 때 사망한 배우자의 전혼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 상대방에게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후에도 과거의 혼인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혼인은 그 자체로 많은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통해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