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국 이혼 후 한국 재혼했는데, 이전 이혼이 무효?! 😱 중혼일까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재혼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의 이혼이 무효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게다가 중혼이라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한국 국적의 乙(을)씨는 미국 국적의 甲(갑)씨와 미국 네바다 주에서 이혼했습니다.
  • 이후 乙씨는 한국 국적의 丙(병)씨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甲씨와의 네바다 주 이혼이 무효였습니다!

이 경우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일까요? 그리고 그 혼인은 유효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효력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미국에서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입니다.
  • 이혼이 무효라면, 이후에 한 혼인은 중혼에 해당합니다.
  • 중혼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국제사법(법률 제18076호,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즉, 乙씨에게는 한국 민법, 丙씨에게는 미국 네바다 주법이 적용됩니다.
  • 한국 민법은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네바다 주법은 중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당사자들의 본국법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더욱 부정하는 법률(즉, 무효로 보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씨와 丙씨의 혼인은 중혼이며, 네바다 주법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국제결혼 후 이혼과 재혼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후 혼인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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