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갔다가 배우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소를 취하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이혼하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취하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결혼 3년 차에 남편(甲)과의 불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간절히 애원해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때, 2년 동안 이혼을 보류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소취하 합의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취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즉,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소취하 합의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례처럼 단순히 소를 취하한 것뿐만 아니라, 2년간 이혼을 보류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었고, 그 외에 효력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취하 합의는 강압이나 속임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수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하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실수로 했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마음속 생각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가 소송에선 중요하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지만, 소송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항소를 되돌리긴 어렵고, 약속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녹취록 등 증거 필요)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취하는 소송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내심이나 대리인의 권한 범위 위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는데,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 고소는 효력을 잃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