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군요.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항소까지 하셨는데,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항소를 취하하셨다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유에 넘어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항소 취하 후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항소 취하를 소송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 행위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취하했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르면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항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항소 취하는 민법상의 사기나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 취하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항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취하 후 마음이 바뀌어도, 특히 확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으로 재소송은 어렵고, 기존 합의가 유효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