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은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시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법정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 제842조)
2. 이혼신고 절차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제76조)
재판상 이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 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조)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 정보, 부모 정보, 친권자 지정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6조, 제78조, 제58조제1항)
4. 국제이혼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 또는 해외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 후 법원확인, 미성년 자녀 시 숙려기간 3개월)과 재판상 이혼(민법 840조 사유 필요) 절차와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과 재판상 이혼(법원 판결) 절차, 효과, 준거법(국적, 거주지, 관련성),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생활법률
재판상 이혼은 조정(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 효력) 후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법원 판결)으로 진행되며, 두 경우 모두 이혼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부 합의 후,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된다.
생활법률
부부간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장이혼이나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