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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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완벽 정리!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종류와 절차, 효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의 결정)

국제결혼 등의 경우 어떤 나라 법을 따라 이혼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대로 법을 적용합니다.

  1. 부부의 공통된 본국법
  2. 부부의 공통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단,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2. 협의이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내용적 요건 (민법 제834조)

  •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 부부 모두 진심으로 이혼을 원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점뿐 아니라 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의사능력: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2) 절차적 요건

  •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 (민법 제836조의2제4항):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민법 제836조제1항):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38조)

  • 이혼 합의가 없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무효 및 취소 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제기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 상대방은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재판상 이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 - 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불이행)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 파탄,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1)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절차 (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상 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판절차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및 제58조).

4. 이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혼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일반적 효과 (민법 제775조제1항)

  • 혼인관계 해소 및 혼인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 소멸
  • 인척관계 소멸 및 재혼 가능

(2) 자녀에 대한 효과 (민법 제836조의2제4항,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 양육비 지정
  • 면접교섭권 발생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3) 재산상의 효과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2년 이내 행사)
  • 위자료 청구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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