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종류와 절차, 효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의 결정)
국제결혼 등의 경우 어떤 나라 법을 따라 이혼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대로 법을 적용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6조).
2. 협의이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내용적 요건 (민법 제834조)
(2) 절차적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38조)
3. 재판상 이혼,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이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혼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일반적 효과 (민법 제775조제1항)
(2) 자녀에 대한 효과 (민법 제836조의2제4항,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3) 재산상의 효과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 후 법원확인, 미성년 자녀 시 숙려기간 3개월)과 재판상 이혼(민법 840조 사유 필요) 절차와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관련 법률, 신고 방법 등 이혼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부부간 합의로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 의사 합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장이혼이나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은 조정(합의 시 확정)과 소송(판결에 따라 결정)으로 진행되며, 조정전치주의로 조정을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전 조정이 필수다.
상담사례
부부 합의 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경과 후 법원 출석하여 이혼 의사 최종 확인, 3개월 이내 이혼신고 완료.
생활법률
국제결혼 이혼 시 부부의 상거소 또는 가장 밀접한 관련 지역의 법을 적용하며(단,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법 적용), 한국법상 협의이혼은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혼의 효과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며, 한국인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면 F-6 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