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내 몫의 부동산을 확보하셨나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판결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진정한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한 쪽, 즉 소유권을 갖게 된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갈 필요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어떤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판결문은 단순히 이혼 판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명령하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외에도 확정된 화해조서, 인낙조서, 민사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연월일은 "심판확정일"로 기재합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문, 송달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위 안내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 꼼꼼하게 준비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실제론 매수인이 주로 진행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은 법률 위반임.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종 증빙서류(신분증명, 소유권 증명, 거래 증빙, 세금 납부 증빙 등)를 준비하고, 필요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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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 예시)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시/군/구청, 은행에서 필요 서류(소유권/상속 증명서, 취득세 관련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를 발급받고, 상속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