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 때문에 함께 살다가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3년 전 협의이혼한 전남편 甲과 자녀 때문에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甲이 제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甲이 집안일도 잘 돌봐주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甲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완전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해야 할까요?
혼인의 성립 요건과 일방적인 혼인신고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혼인의사의 추정과 혼인생활의 지속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 후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즉,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묵시적으로 혼인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를 바탕으로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등의 반대되는 사정이 없다면,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부부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면 혼인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혼인무효확인 소송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재작성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가사판례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내가 이를 알고도 계속 같이 살았다면 혼인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도 혼인 의사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혼인은 유효하며, 무효 주장을 위해선 혼인 거부 의사 표명 등 적극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배우자 동의 없이 혼자서 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후 법원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며, 소송 전 배우자와의 대화와 합의가 최선이다.
가사판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한쪽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면 혼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유효한 혼인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