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방적인 혼인신고? 이미 부부로 살았다면 이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때문에 함께 살다가 전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3년 전 협의이혼한 전남편 甲과 자녀 때문에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甲이 제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甲이 집안일도 잘 돌봐주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甲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완전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해야 할까요?

혼인의 성립 요건과 일방적인 혼인신고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혼인의사의 추정과 혼인생활의 지속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 후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즉,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묵시적으로 혼인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를 바탕으로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등의 반대되는 사정이 없다면,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부부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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