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세무판례

임야 양도세 감면 받았다고 농특세도 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주박씨주곡공파종중(원고)은 임야를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농특세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광주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에 제공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농특세도 감면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특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양도세 감면에 대해 농특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농지에 한정됩니다. 즉, 농민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감면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을 구체화한 것일 뿐, 별도의 면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임야는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농특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농특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감면 대상 농민 등의 요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특세 비과세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지에 한정)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267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215 판결

결론적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농특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종류가 농지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농특세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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