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주박씨주곡공파종중(원고)은 임야를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농특세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광주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에 제공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농특세도 감면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특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세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농특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종류가 농지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농특세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경작이 중단된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비록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지 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 감면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