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세무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어디까지?

공익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된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인데요. 그런데 이 감면에도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감면 한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공공사업 때문에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었고, A씨는 이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감면에도 한도가 있다며 A씨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법에 따라 감면받았는데 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도 한도(3억 원)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당시 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따라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도 3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양도세 감면 비율에 대한 규정이고, 제88조의2는 감면 한도액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별도의 규정이므로,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 부칙 제14조는 제57조 제1항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감면 비율을 정한 것일 뿐, 별도의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57조에 따른 감면에 한도가 적용되는 것처럼, 부칙 제14조에 따른 감면에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재 양도세 감면에도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88조의2, 부칙(1990.12.31.) 제14조, 제20조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5.7.28. 선고 95누2920 판결

결론

공공사업으로 땅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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