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09

형사판례

자동차 담보로 잡았다고 소유권까지 가진 건 아니죠!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돈을 못 갚았다고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고 자동차 담보로 받았는데… 내 맘대로 팔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못 갚은 채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동차관리법, 뭐라고 하죠?

이번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매매나 증여처럼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담보로 자동차를 받았거나, 돈 대신 차를 처분할 권한만 위임받았다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를 받았거나 처분 권한만 위임받은 채권자는 마음대로 차를 팔 수 없고, 팔면 불법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 담보로 받았거나 돈 대신 차를 처분할 권한만 위임받았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 발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3자 양도 시 이전등록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이번 판례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때, 소유권 이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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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부적절한 처분#채권자#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