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동차보험료 납부, 주소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됐다고요? 잠깐!

이사 후 자동차보험료를 깜빡 잊고 납부하지 않았더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게다가 보험사는 이전 주소로만 납입 독촉을 했다고요? 억울하시죠? 주소 변경 등으로 보험료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한 해지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김씨는 갑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1회차 보험료는 납부했지만, 2회차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해 납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납부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보험사는 김씨의 이전 주소로만 납입 독촉을 보냈고, 김씨는 주소 변경 후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 변경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직접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갑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 상법 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0일간의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보험사 의사표시 수령 장소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 단순히 보험계약자가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주소로 납입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소로 납입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김씨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게을리했다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 변경 시 보험사에도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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