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장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건축조합은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시장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B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했습니다. A조합은 B가 재건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및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중소기업법) 제6조 제8항을 근거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조합의 매도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 범위: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란 건물의 일부분과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B는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법의 해석: A조합은 중소기업법 제6조 제8항(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준용)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시장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장에는 여러 동의 독립된 건물이 존재했고, 등기부상 소유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합건물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법상의 시장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집합건물법의 준용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만을 가진 사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법상 시장재건축에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이 실제로 집합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에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 전부터 건물 부분(구분소유권) 없이 땅만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재건축 조합이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의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명 결의에 매도청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건물의 일부만 소유한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먼저 건물 매입을 제안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은, 새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옛날 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