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각 공간의 소유자는 자기 공간(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을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대지사용권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신탁회사에 땅을 맡겨 건물을 지은 후, 각 공간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신탁회사는 땅을 다른 회사(B 회사)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지사용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B 회사는 대지사용권이 없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신탁계약 종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취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즉, 이 사건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지사용권을 잃었다고 해서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물 부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때, 반드시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즉, B 회사는 매도청구 없이 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관계, 그리고 철거청구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건물의 구분소유권 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건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대지 소유자는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신 돈을 받고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건물뿐 아니라 땅을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도 함께 갖게 되며, 원래 아파트 소유자가 대지 지분을 따로 팔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 등기를 말소해야 할 경우, 대지권까지 함께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말소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떨어뜨려서 따로 팔 수 없고, 만약 따로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대지 지분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