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02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 시행 방법, 기간,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이는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즉, 조합원들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만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함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핵심 정리

  •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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