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 핵심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인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이란?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배치, 디자인, 공사 기간, 비용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주민의 참여 보장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공람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의견 청취 결과: 반영 여부 및 사유 고지
제출된 의견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2항, 제3항)
4. 인가 내용 고시: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은 지자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고시 내용에는 사업의 종류, 위치, 면적, 시행자 정보, 기간, 건축 계획, 주택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 중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시됩니다.
5. 경미한 사항 변경: 간소화된 절차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6조) 예를 들어, 사업비 10% 이내 변경, 부대시설 확대, 내장재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공람 및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6조 제1항 단서)
6. 인가의 효과: 인·허가 등 의제 처리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이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사업 진행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확인소송, 가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초기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라도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인가 결정 및 고시,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대체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