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변경인가, 그 복잡한 이야기 쉽게 풀어보기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조합 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기존 인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후속 변경인가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경 인가의 기초가 무너지면?

만약 동네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 인가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건물의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원칙적으로 후속 변경 인가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후속 변경 인가가 취소된 인가와 관계없이 새로운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취소된 인가와 상관없는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너진 건물 옆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 사업 구역이 바뀌면 주민 동의는 다시 받아야 할까?

재건축 사업 구역이 넓어지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주민 동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든 주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사업 구역 전체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또한, 조합 설립 후 추가로 조합에 가입하는 주민이 있다면, 이들의 동의도 변경 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치 동아리에 새로 가입한 회원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 가입한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공정하겠죠?

(관련 법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3. 교회와 같은 단체의 동의는 어떻게 받을까?

교회처럼 대표자가 있는 단체가 재건축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교인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할까요?

교회 대표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면,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유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재건축 후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재건축 조합 설립 변경인가에 관한 복잡한 법적 내용을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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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변경인가#소의이익#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