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변경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 변경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경인가의 취소 가능성, 변경인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조합 비용 부담 변경 시 필요한 동의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이미 변경된 인가를 또 다시 변경했을 때, 이전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까?

재개발조합이 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그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변경인가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변경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전 변경인가가 무효가 되면, 그에 기반한 후속 조치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변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인정됩니다.

2. 변경인가가 필요 없는 사항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변경 사항 중 일부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사항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신고 수리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인가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설될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과 '철거 및 신축 비용 변경'이 신고사항에 해당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할까?

신고사항 중 일부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는 동의서로, 정관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은 총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총회 의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인가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신고사항은 '건설될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과 '철거 및 신축 비용 변경'이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4. 조합 비용 부담 변경 시 필요한 동의 비율은?

조합 비용 부담과 같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관 변경 절차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비율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조합원 보호와 권리관계 안정을 위해 엄격한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24조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변경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 언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을까?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효력#동의요건#새로운총회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 험난한 여정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동의요건#사업구역확장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그 후 변경과 동의에 관한 이야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동의요건#하자#당연무효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 언제 효력 있을까?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는 이전 인가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새 인가가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또한, 사업 구역 확장 시 기존 동의는 유효하며, 추가 가입자의 동의도 반영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효력#동의요건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인가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기존 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유효합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동의요건#주택단지#주택단지 외 지역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도 가능할까?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총회결의#서면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