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분양 미신청 조합원의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문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능성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총회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2. 분양 미신청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에 포함될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개최되는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3.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기존 계획의 효력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이번 사례에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는 기존 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4. 상고이유 제시의 중요성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행정소송법 제35조)

재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재건축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그 계획의 절차상 문제 (예: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행정소송#총회결의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알고보니 행정소송!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무효가 되려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비례율 적용 오류처럼 단순한 청산금 산정방법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또한, 조합의 분양계약 안내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재개발#관리처분계획#행정처분#비례율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변경 후, 이전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가능할까?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경된 계획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사업계획변경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쟁점과 판단 기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