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혼은 초혼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 변심이 아닌 법적인 이유로 재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혼 취소 사유와 방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혼 취소,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재혼도 법적으로 혼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나이가 어려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재혼한 경우. 단,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거나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과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과 재혼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그리고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중혼은 당연히 취소 사유입니다.
속아서 또는 억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재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하지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문제 숨김: 재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 단, 상대방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 취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취소 사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등) 소송 전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및 제50조 제1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청/읍/면사무소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조)
3. 재혼 취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혼 관계 해소: 재혼이 취소되면 혼인 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해소됩니다. 과거로 소급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 즉, 재혼 기간 중 발생한 상속 등은 유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한쪽의 잘못으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인척 관계 종료: 혼인 취소와 함께 인척 관계도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자녀의 법적 지위: 재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양육 책임은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자 역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제909조 제5항)
재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한 선택과 함께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법원 판결로 소급하여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혼인 취소는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적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소송 제기자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은 혈족, 인척 관계, 합의 부재 등 법적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소급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자녀 신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혼의 취소는 유효했던 결혼이 특정 사유로 소멸되는 절차로, 사유, 효력 발생 시점, 자녀 신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은 전 배우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과 가능하지만,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 양부모계 직계혈족과의 재혼은 무효이며,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과의 재혼은 취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시부모 강요로 이혼했지만, 강박에 의한 이혼 취소 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후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나중에 이혼 판결이 취소될 경우 재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중혼으로 간주되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