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결혼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이혼' 외에도 '무효'와 '취소'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 무효 - 처음부터 없었던 결혼
결혼 무효는 말 그대로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으로 취급됩니다.
1.1 무효 사유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1.2 무효 확인 방법 (혼인무효소송)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 상대방은 배우자 혹은 검사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1), 제50조 제1항).
1.3 무효의 효과
2. 결혼 취소 -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문제가 있는 결혼
결혼 취소는 결혼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와 달리 결혼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1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
2.2 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법 제817조, 제818조). 소송 상대방은 배우자 혹은 검사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취소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제50조 제1항).
2.3 취소의 효과
결혼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혼은 혈족, 인척 관계, 합의 부재 등 법적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소급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자녀 신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 판결로 소급하여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혼인 취소는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적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소송 제기자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의 무효 또는 취소는 결혼 성립 요건(당사자 자격, 결혼식 절차)과 효력 관련 준거법(부부 동일 본국법, 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에 따라 판단되며, 한국 민법상 무효 사유는 혼인 의사 불일치, 취소 사유는 미성년, 동의 부재, 근친혼, 중혼, 중대사유 은닉, 사기·강박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소송 절차와 효과를 갖는다.
생활법률
재혼은 미성년자,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 사유 은폐,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고, 취소 시 혼인관계 해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척관계 종료,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유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이혼됐다면(예: 위조, 사기, 심신상실, 이혼 철회 후 신고 처리 등) 이혼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제소권자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후에도 과거의 혼인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혼인은 그 자체로 많은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통해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